업무과중으로 자살한 직원, 회사 책임 60%
업무과중으로 자살한 직원, 회사 책임 60%
  • 강석균
  • 승인 2013.05.1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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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을 못견딘 직원이 자살했다면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부모에게 각각 8500여만원을, A씨의 형에게는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측에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경남 김해시의 한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해 오다 회사 공장 증축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 근무해 왔다.

이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인원이 5명에서 2명으로 감축됐고, 가중된 업무부담에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그는 2011년 5월 위장염 진단을 시작으로, 어깨통증,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등의 질병에 걸렸고 2011년 6월에는 정신분열적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회사측에 병가처리를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오히려 그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출근할 것을 다그치자 다음날 자신의 아파트 24층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유족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A씨가 자살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과 1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A씨의 자살이 정신병적인 기질과 가정불화, 여자친구와의 애정문제 등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사 전까지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학교에서 학급반장을 맡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의 가족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범, 가정불화나 애정문제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가 과중해 힘들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덫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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