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 기간 어길 시 사업주 입건

적발된 사업장 중 12곳은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노동위원회측에 요청했으며, 16개 사업장은 이미 노동위 의결을 얻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나머지 12개 사업장은 자율시정을 요구했으며 자율시정 요구 기간 한 달 동안 한도를 지킨 단협으로 변경한 사업장은 7곳으로 나타났다.
자율시정 시간내 사업장이 단협을 변경치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에도 불복하면 사업주를 입건하게 된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어긴 사업장을 적발하면 먼저 한 달 정도 자율시정을 하도록 지도하고, 기간내 사업장이 단협을 변경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에도 불복하면 사업주를 입건한다.
한편,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37곳이며 이 중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33곳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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