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다 보니 정치권은 부랴부랴 2년째 미뤄져 왔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지난 4월15일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1차 심의를 진행했으며, 19일 법안소위 2차 심의를 통과하면 이번 주 안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넘겨진 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격론 끝에 통과 여부를 결론내지 못해 26일 재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1차 심의에서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주체선정 논란이 이 날도 계속돼 결론을 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행안부와 정치권간에 개인정보 추진체계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권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건 사생활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행안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 개인정보 추진체계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이고, 이에 반해 행안부는 독립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 3개의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데다 예산,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독립기관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으므로 빨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도 운영주체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정작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 집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DB마케팅 차원에서 고객의 정보를 세분화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고객이 윈-윈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다. 2008년에도 초고속인터넷 3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물론 고객정보 활용 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지만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고객이탈을 방지해야 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고객들이 조금 더 편리한 기술을 저렴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무료로 이용해보고, 가입 시에는 기존 상품과 연계해서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전화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을 불법으로 치부한다면 어느 업체가 불법이 아니겠는가?
현행법은 모든 고객은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전화도 받기를 원치 않으므로 전화를 원하는 고객에게만 전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고객과의 접촉 자체를 막는 행위이다. 실제 많은 고객들은 기업으로부터 그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원하고 있다. 원하지 않은 고객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SMS 문자처럼수신거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를 보면 정부나 사회단체는 고객들이 갓난아이인 줄 아는 모양이다. 나쁜 뜻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는 개인들이 막을 수 없으므로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맞지만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DB마케팅은 개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과잉보호로 인해 국민들에게 돌아 갈 이익들이 차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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