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중소기업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된 사건은 추석 전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서면 및 인터넷, 전화로도 접수 받기로 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자진 시정을 유도해 합의를 중재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며, 기존의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신고 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거나 하도급 업체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 및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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