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아웃소싱업체 경영난은 뒷전
한동안 언론의 뭇매를 맞아온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미국쇠고기협상으로 국민들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지긴 했지만 뚜렷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유출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급부상했다.
옥션의 해킹사고와 LG텔레콤의 정보유출,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제공, 홈플러스의 경품응모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 최근 몇 달 사이 전 업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에도 대형 통신사의 고객정보 무단사용이 이슈화 된 적이 있다. 그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텔레마케팅 아웃소싱기업들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에서는 터질것이 터졌다는 입장과 현실을 무시한 법의 잣대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TM을 통한 마케팅을 실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들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부심 한다.
최근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불법제공에서 보듯이 하나로텔레콤은 2개월간 한시적으로 TM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나로와 관련된 3000여개의 위탁업체나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언급이 없었다. 아웃소싱업체나 위탁업체들은 2개월을 버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자구책을 마련해야한다. 2개월 안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거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웃바운드 전문기업이고 한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아웃바운드가 주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률이 낮은 현 상태에서 2개월 후가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인원을 끌고 갈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아웃바운드 전문 상담인력들의 해고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청년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사용업체나 아웃소싱업체 모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텔레마케팅을 대체할 다른 영업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유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은 99년부터 시행됐으며 해가 갈수록 조금씩 강화돼왔다"며 “텔레마케팅이라는 상거래 관행이 정착된 이후 영업 형태가 이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위탁계의 범위 모호 자의적 해석이 문제
지난해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통신업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위한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객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통신회사 본사와 위탁계약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통신회사 본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점의 경우 고객이 취급과 위탁에 대해 동의하고 인터넷에 고지할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위탁은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위탁업체나 마케팅 대상 상품이 바뀌면 다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고객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탁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모호한 법을 적용하면 현재 텔레마케팅업체 대다수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방통위와 달리 통신회사 본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점에 넘어간 개인정보도 제3자 제공이어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주요 Q&A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동의 절차 강화(법 제24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받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Q: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4가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많은 경우 이들 각각에 대한 동의사항을 모두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어렵게 하고 당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유출 및 침해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제3자 모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확히 적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시 개인정보 관리 강화(법 제25조)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업무 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보장
(주의) 초고속통신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은 초고속통신서비스 혹은 물품 판매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Q: 위탁업무(계약)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위탁업무가 변경되는 경우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된 위탁업무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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