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항만에서 외국무역선에 물품공급·예인·청소·선박수리 등 각종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에 있어 등록기간내(3년) 업무정지를 3번이상 받는 업체는 등록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관세법 위임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했다.
또한, 용역공급업자가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지사 및 대리점)이 없으면 영업등록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항만운송사업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의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용역 공급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3,400여개의 항만 용역공급업체는 업무영역지역을 확대하는 등 외국무역선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업무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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