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 멤버쉽카드를 활용한 선택적복지서비스 특허 출원
이지웰페어, 멤버쉽카드를 활용한 선택적복지서비스 특허 출원
  • 나원재
  • 승인 2007.12.0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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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기업복지전문회사인 이지웰페어(대표 김상용)가 멤버쉽카드 활용 복지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멤버쉽카드를 통해 기업의 선택적복지제도를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시스템 수혜짜인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사용 시 적립 및 할인을 제공해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복지예산을 제휴된 가맹점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이용편의성도 개선했다.

기존의 복지서비스에서는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복지예산에 대해 단순히 결제, 환급 등의 기능만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허에서는 제휴된 가맹점에서 복지예산을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적립 및 할인을 제공하도록 해 임직원이 배정된 복지예산 이외에 추가적인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복지예산을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임직원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이 증액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복지카드을 사용하고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멤버쉽카드를 적용하게 되면 선호도가 높은 복지업종에 대해 결제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실시간 현장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의 복지예산 사용이 기존 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특허가 적용될 경우 복지예산의 배정, 사용, 제어 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선택적복지서비스가 복지예산의 증액과 사용편의성 제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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