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 서울강남종합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 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2007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 대부는 대학생, 대학원생의 순으로 하되, 대학생과 대학생간, 대학원생과 대학원생간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가 결정되므로 우선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부신청서는 '07. 7.30(월)부터 8.13(월)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ㆍ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대부대상 학교는 공고에서 확인)
○ 신청방법: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홈페이지(검색포탈에서 '강남지청' 검색/www.seoulgangnam.molab.go.kr)에서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 서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등록금납입고지서ㆍ영수증 사본과 우선순위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07. 7. 30(월)-8.13(월)(우편접수분은 8.13. 18:00 도착 분까지)
○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 제출
※ 학자금 대부확정: 한정된 예산관계상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 확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 순위에 의한다.
1.「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 기업 소속 근로자
5.「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순위확정과 관련하여 동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순으로 함.
※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구비)서류를 제출(또는 제시)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대부확정(불확정) 발표는 '07.8.21(화)에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홈페이지(www.seoulgangnam.molab.go.kr) 및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SMS안내(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함)도 될 예정이다.
2007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홈페이지(www.seoulgangnam.molab.go.kr)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2-3468-4876, 4680∼6)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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