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액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수급 대상은 노령연금 136만 명, 장애연금 5만 명, 유족연금 25만 명으로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총 166만 명이다.
연금수령액 인상으로 기존에 매월 46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47만2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인 '가급연금액'도 2.7% 인상돼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기존 연 19만760원에서 19만591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2만7170원에서 13만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조정액을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을 지급하다.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1988년 1월부터 가입해 2006년 3월까지 매월 156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60세를 맞은 경우 재평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평균소득 156만 원 기준으로 월 46만 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율을 적용하면 현재가치로 환산한 292만 원 기준으로 월 64만 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김상희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에 의해 법에 보장된 금액 지급이 보장될 뿐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수령액이 인상돼 실질가치가 보전 된다"며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24만 명도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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