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1주일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정식 시작된 문자알림 서비스는 인터넷에 접수된 민원 내용과 처리후의 결과를 전송해주는 서비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민원 접수후 이메일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출입 신고 등 긴급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으나 문자 알림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월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인터넷 민원에 적용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시범서비스 결과 민원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원처리 결과를 알수 있게 돼 시간낭비를 크게 줄였다”고 답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관세청은 밝혔다.
인터넷민원 처리과정에 대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관세종합상담센터(http://call.customs.go.kr)홈페이지에 인터넷민원 신청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연간 15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관세종합상담센터는 고객 1만7000여명에게 관세청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평생고객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위한 세관자동응답시스템을 올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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