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는 9일 상가재임대 계약 기간(14~26일)을 앞두고 "청탁불허
금품수수불허 이면계약불허"를 골자로 하는 "3불(불)원칙"을 도입키
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인입퇴점시의 뒷돈 거래와 잡음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게 두
산타워측의 설명이다.
두산타워는 지난 1년간 <>신용카드 거부(6점) <>고객과 언쟁(5점) <>
교환.환불거부(5점)등 7개항목에 대해 벌점을 매긴 결과 30점이 넘는
상인은 이번 계약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또 플로어 매니저(매장관리자)로 구성된 입점심사위원회의 서류전형
과 실사를 통해 우수상인을 모집키로 했다.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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