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빠르면 내달부터 하도급 대금
의 지급보장제도가 강화된다.
박동식(朴東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은 25일 "건설업계 제도 개
선의 1단계 조치로 중소건설사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하는 ’하도급 대
금 지급보장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 사유는 현재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의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한 동시에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였지만
앞으로는 지급보장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로 바뀐다.
또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를 낸 점을 감안, 신용평가결과
최상위등급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한 ’하도
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잠정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경우 내달이나 오는 7월까지
하도급법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는 이달 공정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곧바로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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