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한 나라에서만 특허를 따면 다른 두 나라가 동시에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중·일 특허청은 우선 3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선행기술에 대
한 자료를 특허출원 단계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협의중이
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3개국 특허권자들이 상대국에 출원한 국제특
허 심사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또 3개국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특허심사 기준을 점진적으로 통일화
시켜서, 한 곳의 심사결과를 다른 두 나라가 자동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함께 협의중이다. 이 제도는 자국의 국내특허만으로도 3개국에
서 동시에 특허권을 인정해줄 수 있다.
특허청은 1일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 임내규 특허청장이 지앙 잉
(Jiang Ying) 중국 지식산권국 국장과 고우초 오이가와 일본특허청 장
관에게 ‘한·중·일 지재권 협력협의체’ 구성을 제의한 후, 협의중
인 사항”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
다.
이와는 별도로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도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
서 특허법상설위원회를 개최, 전세계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를 통일
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만약 전세계 특허절차가 통일화되면, 한 나라에서 취득한
특허를 가맹국 전체가 동시에 인정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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