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 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 제도
  • 승인 2001.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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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분식회게 부실감사 허위공시 등 제도에 관한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또 주식 매매를 위한 호가(呼價)가 10단계로 나눠 공개되며, 시간외매
매 주문접수시간이 10분 앞당겨져 정규시장이 끝나자마자 주문을 낼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외시장 호가접수시간은 오후 3시~3시40분으
로 10분 늘어난다.

아울러 시간외 매매시 지금까지는 5만원 이상일 때만 단주 주문이 가
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종목을 주문할 수 있다.

새해부터 바뀌는 매매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증권제도를 살펴본다.

1월 28일에는 삼성전자.한국통신.SK텔레콤.한국전력.포항제철.국민은
행.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에 대한 개별주식옵션시장이 개설된다.

또 2월 25일에는 일정 기간 후 되팔 수 있는 조건으로 채권을 거래하
는 레포(Repo)시장이 개설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의 유동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시초가 산
정방식이 공모가격의 상하 12% 이내로 바뀌고, 위탁증거금을 현금 대
신 증권으로 낼때 쓰이는 대용가격도 매일 산출된다. 현재는 주간 단
위로 산출하고 있다.

내년2월에는 증권회사들이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수연동형상품(ETF)
도 도입된다.

또 기업들이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할 수 있는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가 선보이고, 임.직원에게 한정했던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부여 범위가 그 회사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
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중에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돼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허
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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