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산업재해 예방 위한 폭염작업 규제 6월 본격 시행
[정책뉴스] 산업재해 예방 위한 폭염작업 규제 6월 본격 시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5.01.23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감온도 기준 신설 및 휴식 의무화로 근로자 보호
체감온도 31℃ 기준과 구체적 예방조치 규정
온도‧습도 기록 의무화 및 냉방장치 지원 방안
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식 에어컨, 냉각조끼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폭염작업 정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의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정의하고,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근로자의 72.7%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겪은 통계와 전문가 포럼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사업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 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 의무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예상될 경우, 작업장 내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실내 작업장의 경우 온‧습도계를 작업 구역 중앙에 설치하고, 옥외 작업장은 이동식 온‧습도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옥외 이동작업 등 특수 환경에서는 기상청 발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는 충분한 음료수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의 예방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및 조치 의무
체감온도 31℃ 이상에서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시간 작업 후 15분의 휴식이나, 작업 강도에 따라 조정 가능한 휴식 규정이 권장될 수 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했다. 휴식 제공이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식 에어컨, 냉각조끼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