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 불법사금융 근절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차단
서민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과 데이터 기반 소비자 서비스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5년을 맞아 시장안정과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며, 이를 중심으로 9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진행된 해법회의에서 공개되었다.
■ 시장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금융위원회는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선진화하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고,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을 예방하며,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인 247.5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 중 첨단전략산업과 신산업 등 5대 전략 분야에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며, 특히 상반기 내 6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하여 실물경제와 산업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생금융 강화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으로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며, 연체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책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서민 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전자금융법 개편 및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사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 거래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노후 지원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과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 수요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금융권의 AI 활용도를 높이고, 밸류업 세제지원 및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관련 기술 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기대효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들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과 기업 모두에게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