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고정상여금 대신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초읽기
-인건비 비중 높은 아웃소싱업계, 아웃소싱 기업만의 대안 필요
-정부 지원정책 활용 등 비용 보전 방안도 고심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경영계는 연일 인건비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는 관련 수당의 줄줄이 인상을 초래하면서 기업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업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의 주요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이 부인되는 판결 이후 경영계가 가장 우려한 점은 노동계에서 유관한 내용을 줄줄일 기소할 것이란 부분이었다. 이미 노동계는 판결이 나오자 추가 소송에 대한 여부를 검토에 나섰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판결이 나온 2024년 12월 19일을 기점으로 과거 법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선언을 내린 바, 통상임금과 관련한 줄소송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인 요소는 더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소송중인 사건은 고정성 폐기 법리를 적용 받더라도 종전 판례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언급한만큼 초기 예상한만큼의 추가임금소송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임금체계를 재정비해야하는 상황은 어느 기업이고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웃소싱 기업은 보다 분주한 시기를 보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웃소싱 기업처럼 인건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들은 이번 판결로 재정적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임금체계 정비뿐 아니라 비용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필히 모색해야 한다. 또한기존 계약 갱신이나 신규 계약 수주 시 통상임금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분주해진 임금관리, 호봉제 개편 본격화되나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경영계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은 기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 중심으로 변경한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호봉제식 임금체계는 낮은 생산성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므로, 직원 개인의 업무 성과와 연계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인건비가 자연히 증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은 경영계가 계속해서 고민해온 문제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기존 근로자들의 사기저하 등을 우려해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례가 오히려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데 당위성과 명분이 됐다는 평도 나온다.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수당 단순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복지성 수당 확대 등이 필요하다. 수당 단순화를 통해 복잡한 임금 구조를 정리하고,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통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며, 복지성 수당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이 요구된다. 과연 경영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정 인건비 높은 아웃소싱 기업, 바꾸고 메꿔서 대응하자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기업도 전체적인 임금체계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대, 교통비와 각종 수당 등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살핀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인력파견, 각종도급, 경비청소 등 용역, 위탁 계약을 맺는 아웃소싱 기업은 고객사와 계약 시 인건비 구성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적용 대상, 계산방법 등을 꼼꼼히 숙지해야한다.
아웃소싱 계약은 주로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 복리후생비, 관련 세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고객사와의 계약 금액 역시 인건비를 주요 요소로 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된 계산과 이를 토대로한 계약은 안그래도 마진율이 낮은 아웃소싱 기업의 손익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 큰 비용이 지출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한가지는 누수된 비용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통상임금 산입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인건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상 폭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손실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납부 세액의 환급금제도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비용 증가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고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사업을 활용해 당초 지출됐어야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책이 있는지 검토함이 좋다.
한편, 아웃소싱타임스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노동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검토해야할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긴급 교육을 1월 16일 편성했다. 전문 노무사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새해 바뀐 통상임금 판단기준 ▲도급, 용역, 파견 등 아웃소싱 기업 대응방안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을 중심으로 3시간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현장 업무가 많은 아웃소싱 기업이 노무 교육에 추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통상임금 외에도 아웃소싱 기업이 양지해야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함께 제공한다. 해당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