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사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복리후생 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월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말 직원 간에 지나친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유로 LG전자에서 권고사직됐다. 그러자 ‘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LG전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때까지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윤리규범에는 어긋나지만 권고사직은 과도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 275만원을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했다.
하급심이 일관되게 복리후생포인트의 통상임금 적용을 언급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나오는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이 아니란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재판에서도 그랬듯 대법원은 근로복지법이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는 상황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연이은 대법원의 판결로 복리후생 포인트의 통상임금 삽입은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