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광업 분야 재입국 특례 적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유입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2025년 총 13만 명으로 결정되며,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만명 이상 유입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27일 발표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약 55%에 해당하는 7만 2천 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외 농축산업 및 어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인력을 배분하여 산업 특성에 맞춘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제조업, 농축산업 중심으로 집중 배분
2025년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총 13만 명이다. 이 중 제조업에 7만 2천 명, 농축산업에 1만 명, 어업에 8천 5백 명, 건설업에 2천 명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탄력 배정으로 3만 2천 명이 업종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분될 계획이다. 이는 현장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고, 급격한 인력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 임업 및 광업 분야 재입국 특례 적용
이번 결정에서는 임업 및 광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입국 특례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업 종묘 생산업과 광업법에 따른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재입국 특례를 제공하여 숙련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김영준 교수는 "이번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와 배분은 국내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농축산업 및 제조업에서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24년까지 시행된 기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며, 기업 및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기타 세부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