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4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5년 이상 경력 유지한 한식음식점, 외국인음식점 대상
5년 이상 경력 유지한 한식음식점, 외국인음식점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식당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이 허용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4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로 올해 4차 신청을 맞이했다.
음식점업 중 신청 허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에 속하는 한식 음식점업과 5612에 속하는 외국인 음식점업이다. 기관 구내식이나 출장 이동식, 기타 간이 주점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 직무는 주방보조원이다.
신청하려는 이는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고용허가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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