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 지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장려금 지급 기준을 낮춘 결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 기준 507만 가구에 5조 600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월~11월)분을 포함하면 총 518만 가구에 5조 7000억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은 2023년 귀속 분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111만원이, 자녀장려금은 102만원이 지급됐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누적된 총 수혜 가구 수는 4400만 가구로 총 41조 4000억원이 지급됐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었던 자녀장려금은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기준을 완화한 결과 전년대비 2배 가량 수혜 가구가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최초 지급한 2015년 107만 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52만 가구로 51.4% 줄었다. 이에 정부는 소득상승 및 맞벌이부부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2023년 귀속분부터 소득기준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하하였는데, 그 결과 올해 신청 분은 95만 가구로 전년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은 연령별로 20대 이하 청년층(28.7%)과 60대 이상 노년층(32.2%)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30대~50대는 고르게 12~15% 분포됐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연령별 자녀 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로 70%를 차지했다. 홑벌이는 105만 가구, 맞벌이는 18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로 나타났으며 낮벌이가구는 31만 가구에 지급돼 3.8배가 늘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0.5조원(26.3%p↑)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