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관계 사업장 허위 근무, 해외 체류 기간 중 대리 신청 등
적발 시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징수...형사 처벌도 병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기 위한 특별 점검 기간을 갖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도 이뤄진다. 또 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는 면제한다. 부정수급액와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맞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라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