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10문 10답_⑥] 민주화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 변화가 있었을까?
[근로감독관 10문 10답_⑥] 민주화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 변화가 있었을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12.03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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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문민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근로감독관의 변화
근로감독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 통제의 도구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1990년대 한국의 한 근로감독관이 산업 현장에서 긴장감 넘치는 노동 협상을 감독하는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던 특별사법경찰권을 일부 이관하고,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이러한 개혁은 결국 자본가 단체와 정부 내 경제부처들의 반발로 좌절되었다. 

노동부는 노사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1993년 6월에는 다시 모든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노사분규 예방과 조기 수습에 집중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가 여전히 노동조합을 통제하려는 방침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11월 18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 자료는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지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10개 질문을 시리즈로 다루며, 이번 호에서는 여섯 번째 질문인 '민주화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해 다룬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의 변화와 한계
문민정부의 초기 노동정책은 노사 자율을 강조하면서 정부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사법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고, 조정 업무는 노동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자본가 단체들의 저항과 정부 내 경제부처의 반발로 인해 한 달 만에 철회되었다. 그 결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노사분규 예방과 조기 수습을 위한 적극 개입을 지시하게 되었다.

■노동통제의 강화와 근로감독관의 역할
민주화 이후에도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여전히 정부의 노동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었다. 1994년, 노동부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노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업무조사권을 발동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 시기마다 정부의 개입에 직면해야 했으며, 이러한 노동 통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1995년 노동부는 노사분규 관련 사법처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로 조정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동법 개정 사태와 잇따른 총파업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와 노사관계 자율화 시도
노무현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려 했다. 2003년 발표된 '노사관계 로드맵'에는 노동위원회로 노사분규 사전 조정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과 대규모 노사 갈등으로 인해 노정관계가 악화되면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노사 갈등이 심화될수록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다시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정치적 변화와 노동운동의 흐름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 왔다. 앞으로의 과제는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정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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