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위한 분쟁 조정 지원 및 참여·소통 강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 고충 해결 약속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 고충 해결 약속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 10일 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 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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