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재산은닉하고 3억 임금체불한 부산 제조업체 대표 구속
[노동뉴스] 재산은닉하고 3억 임금체불한 부산 제조업체 대표 구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5.1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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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 악용하여 임금체불 일부 청산한 사실 확인
납품대금 받고도 가족 명의로 재산 은닉 정황도
재산을 은닉하고 임금 체불을 청산하지 아니한 부산 사상 지역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재산을 은닉하고 임금 체불을 청산하지 아니한 부산 사상 지역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 1000여만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대표는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 가동 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원에 불과하고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원을 청산하였다.

특히 ㄱ씨는 납품대금을 받아 임금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보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도 악의적으로 유용했다.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합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러나 ㄱ씨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해 본인 노력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해결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5월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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