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안주고도 피해 근로자에 "벌금만 내면 그만" 협박
3천 200만원 체불하더니 재범은 1억원 넘게 고액 미지급
3천 200만원 체불하더니 재범은 1억원 넘게 고액 미지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11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중인 개인건설업자 ㄱ씨(남,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과거에도 체불 이력이 있던 상습 체불자로, 형사처벌 이력과 이미 3천 200만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 임금을 미지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씨는 피해 근로자에게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언을 일삼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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