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 지급 단순화 및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 신설 등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다소 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에게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했다.
더 많은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제외 요건을 완화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을 신설하여 추가 심화학습 지원 및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자비 부담금을 폐지하여 재직자 참여를 독려하려는 취지다.
또한 고유번호증 근거 법령 명확화 및 대상 등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여 지급하던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을 단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다.
이에따라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여 직업훈련 수혜 대상 확대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도 신설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수료 후 추가 심화학습을 원하는 훈련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자부담은 페지된다. 쟂기자 참여 독려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여 지급하던 월 최대 11만 6000원 상당의 훈련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단순화한다.
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8조를 고유번호증 부여 근거 법령으로 추가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5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44-202-73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