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중점 고려대상 및 직업능력개발훈교사 결격 사유 추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른 일환인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현장의 능력 중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인정 및 인정서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인이 직업훈련과 교육, 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관리하고 인정하는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다.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나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 추천으로 고용서비스도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 의결 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 중점 고려 대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 사유도 추가됐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해 훈련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따라 평생직업능력법 제 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여야 할 대상은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① 고령자・장애인,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③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 ④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⑤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⑥ 여성근로자, ⑦ 중소기업근로자, ⑧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⑨학교 밖 청소년 까지 10여개 대상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