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열사병 예방위한 조치 처해야
8월 19일까지 이행 여부 점ㄱ머해 미준수 사업장에 엄정 조치
8월 19일까지 이행 여부 점ㄱ머해 미준수 사업장에 엄정 조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8월 18일부터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물류센터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서울 복합물류단지 내 롯데글러벌로지스 동남권 터미널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폭염에 취약한 택배 등 물류센터 내 작업환경과 열사병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지정한 8월 19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예방수칙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엄벌 조치에 나선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폭염 문제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물류센터는 작업여건 및 시설 구조 상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며 사업장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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