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근로자대표의 성실한 협의 없는 휴업은 부당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자료 없어 기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자료 없어 기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있더라도 직원들과 사전 협의 없는 휴업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세종호텔 운영사인 세종투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휴업명령 구제신청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노위는 "노조와 근로자대표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볼 수 없어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종호텔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하는 등 시설팀, 컨세션사업팀, 조리팀, 식음팀 등을 조직 개편하면서 해당 팀 소속 노동자들에게 휴업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노조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휴업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세종호텔의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 일부는 직무가 변경되었으며 7명은 10월~12월 중 보름가량 휴업을 겪었다. 이어 지난 12월 이들 7명을 포함한 12명이 정리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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