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규정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리

- 노무법인 길 소속
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 사업장에 보내는 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만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하에서 근로시간의 판단원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2, 근로시간 판단의 원칙
법원(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은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3.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성인근로자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휴게시간은 제외한 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4.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다. 즉,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는 경우는 실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의할 것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그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