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두명 중 한명은 갑질 금지 교육 못받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직장 내 만연했던갑질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등 상대적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현장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28.5%가 폭행·폭언과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7월 갑질금지법이 첫 시행된 후 10월 조사 당시의 44.5%보다 1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2년 6개월이흐르면서 직장 내 갑질을 겪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1.8%),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4.9%), '비슷한 직급 동료'(21.4%) 등 순이었다.
갑질을 겪은 비율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갑질을 겪은 직장인 30% 의 세명 중 한명은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겪은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을 당한 이들 중 33.0%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런 응답율은 일터의 약자로 분류되는 월 임금 150만원 미만(48.3%), 비정규직(36.8%), 비노조원(33.9%)이 500만원 이상(31.3%), 정규직(30.7%), 노조원(28.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였지만 150만원 미만(46.0%), 여성(50.1%), 5인 미만 사업장(51.6%)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쳐 500만원 이상(71.4%), 남성(63.2%), 공공기관(68.7%) 등과 큰 차이를 보여 양극화 문제의 단면을 드러냈다.
갑질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로 집계됐다. 비정규직(55.3%), 5인 미만(56.0%), 150만원미만(51.6%)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장에서 이뤄지는 괴롭힘 금지 관련 교육은 여전히 미흡했다. 직장인들은 50.7%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해 직장인 둘중 한명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정규직(29.8%), 5인 미만(21.7%), 150만원 미만(18.5%)은 20%대 안팎에 그쳤다.
새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59.9%로 나타났다. 역시 여성(53.4%), 20대(51.1%), 비정규직(55.3%), 5인 미만 사업장(53.3%), 150만원 미만(50.8%)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를 진행한 직장갑질 119는 "비정규직, 5인 미만, 150만원 미만, 여성 노동자들이 심각한 직장갑질을 겪고 있는데 갑질금지법이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의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조직문화 점검과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직장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