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작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 거부 가능
공단 운영 24개 사업장에 도입 후 하도급사까지 확대 예정
공단 운영 24개 사업장에 도입 후 하도급사까지 확대 예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근로자가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 작업 중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작업 거부권'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12월 1일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작업 거부권 보장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에서 위험작업 거부권이 도입된다. 공사는 제도 보완 후 공단의 하도급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질환, 예정된 인력규모 미배치 등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 업무 중단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담당부서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작업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이행한 이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단,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즉시 작업을 재개해야한다.
공단 관계자는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에나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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