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한 실무 중심 종목 개선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새롭게 재단장한다. 디지털 기술 확산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달라진 산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직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직무(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공간정보융합기능사)의 자격이 신설됐다. 또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의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닝운영관리사 자격도 새롭게 등장했다.
기존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9개 종목은 산업현장 인력수요를 반영해 통합 또는 분할, 폐지됐다. 기존 종목 중 산림에서 생산·채취되는 일체의 생산물인 임산물로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임산가공기능사’는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산업현장에서
‘목재가공’과 ‘펄프·제지’로 구분되어 ‘목재가공기능사’, ‘펄프 종이제조기능사’로 분할된다.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임산가공산업기사 및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종목은 폐지된다.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3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며,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이와 동시에 전자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34개 종목은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한다. 특히 전자기기기능사, 응용지질기사, 한복기능사 등 3개 종목은 소관부처를 자격활용과 관련된 부처로 변경하여 자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