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
노동계 '1만 800원' VS 경영계 '동결' 줄다리기
노동계 '1만 800원' VS 경영계 '동결' 줄다리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올해도 무산되며,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년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며 내년 최저임금을 둔 노동계최초 제안인 1만 800원과 경영계의 동결안이 더 팽팽히 맞붙게 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난 수년간 주장해 온 사안으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차등적용안이 실제로 시행한 적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경영계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안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 80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초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와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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