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확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그동안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중소법인 병원 직원도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5월 1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시에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통상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 지원하기로 개정했다.
이에따라 추가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약 14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간 형평성을 맞추면서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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