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갑질이 법 시행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의뢰를 받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직장에서 괴롭힘을 겪은 근로자는 약 32.5%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 하지만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기를 맞았던 지난해 6월 조사 보다 12.9%p 줄어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할 문제는 남아있었다. 직장인 절반 수준에 달하는 43%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것. 또한 과반 수 이상인 53.6%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환경은 더욱 취약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예외 대상이다.
조사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3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도 46.9%로 평균보다 웃돌았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가해를 한 경우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