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부정 수급한 이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척결하고자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적극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와같은 부정 방법으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는 산재보상의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험재정의 건정성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30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은 74억 원에 달했다. 공단은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362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은 것으로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유선전화로 센터를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청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는 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산재 노동자 보호와 산재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