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비정규직의 괴롭힘 체감 더 높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된지 1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사의 갑질로 인해 분리를 요청하거나 갑질 신고를 한 후에도 개선 조치를 경험하지 못한 직장인들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은 총 341명으로 전체 34.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응답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모욕과 명예훼손이 전체 2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당지시(18.8%)나 업무 외 강요(13.5%)등도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37.5%는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에서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8.5%를 차지했으며,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도 3.2%로 나타났다.
가해는 주로 직장 내 직속 상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직장 내 괴롭힘 주체에 대한 질문에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27.9%로 높았다. 비슷한 직급의 동료도 15.8%로 나타났다. 이밖에 민원인, 거래처 직원, 사용자의 친인척, 원청업체로부터 갑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법 도입 후 갑질이 줄어들었다고 답한 이들은 54.4%로 전체 절반을 넘겼다. 그러나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고 체감하는 응답자고 45.6%로 두 수치간 큰 차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이 있는 이들은 불과 2.6% 뿐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53.8%)가 신고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69.2%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