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내용도 담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입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이미 지난 2018년 11월 특고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회의에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그 규모와 시기 등을 문제로 제외된 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과 보험법 징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도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한편,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특고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