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필수
취업규칙 작성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금체불, 부당해고·징계 등 분쟁 발생 시 필수검토 대상
취업규칙 기재사항, 사업장 실정에 맞게 반영해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의 정의’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사규, 내규, 시행규정 등 다양한 형식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에 적용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공통적으로 정한 규범’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취업규칙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해야할까?
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가 있다.
취업규칙에 작성해야하는 내용은?
기재내용은 이하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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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하징 않으면?
만약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회사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작성된 취업규칙이 있는지 ▲취업규칙 상 기재된 내용이 법에서 요구하는 기재내용과 현행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징계, 복무규율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현재 회사의 실정에 맞게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