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3월 20일 사이 실직한 단기근로자 대상
월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 지원
월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등 단기 근로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만19세~34세)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에 따라 비자발적인 퇴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근로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월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퇴직 시기는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로, 해당 기간 중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서울시 거주 청년은 모두 신청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0일이지만 지원 규모가 500명 내외로 한정적이므로 조기 마감에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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