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작년의 1,400개소와 유사한 수준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주)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주)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개소이다.
이와 함께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이다.
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주)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총 448개소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전체 공표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