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전문가 등 관계자 21명 참석..제도 마련 위한 토론 진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안착을 위해 전문가와 노사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6월 13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제2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 4일 입법 예고된 법안으로,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껵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고용·복지 전문가와 노사 단체, 유관 부처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하여 관련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에 참여한 김근주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 ▲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실업부조 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비교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를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및 3층 구조의 실업 안전망 구축에 두고, 독일과 일본, 영국의 사례를 통해 상호 의무 원칙 및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으로 실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연구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실 있게 설계되도록 법안 등 제도 관련 사항과 효과적인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법률의 상호 의무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막고, 고용 개선 효과를 통해 장기적 재정 건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취업제도는 범부처와 범사회적인 공감대 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포럼을 지속하여 제도를 내실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