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보장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사람 중심의 R&D 제도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0일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9일 자로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R&D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비를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 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의 해결을 위해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한 상황일 때도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이영수증의 제출을 전면 폐지한다.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연구현장의 약자인 청년 연구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 후 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