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마감 3월 15일까지..8일 이내 조기 신고시 추첨통해 경품 지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오는 3월 15일까지 받는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신고기간 내 소속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년도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산정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이다.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며 사업장 소속 상용직을 포함하여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에 대한 보수총액 전체를 신고해야한다.
신고 기한은 3월 15일까지며 건설·벌목업의 경우 4월 1일까지 확정정산과 개산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3월 8일까지 조기 신고를 이행한 사업장에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등 경품이 지급되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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