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맞지 않는 임금 및 복리후생비 현실화로 근로의욕 고취
환경미화원 낮작업 원칙·안전장비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환경미화원들의 야간 및 새벽 근무는 줄이고 주간 근무 시간을 확대한다. 최근 잦아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1월 발표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 이은 것으로 당시 개선안이 졸속안이라는 비판이 커진데 따른 보완 조치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늘어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를 위해 정부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새벽근무를 줄이고 대신 오전 6시부터 시작하는 주간근무 비중을 올해 38%에서 내년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이전부터 어두운 작업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야간·새벽근무 시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누적으로 위험대처 능력이 저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는 주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 8시 시작되는 야간근무와 오전 4시∼5시 시작되는 새벽근무 시간대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야간·새벽근무를 줄임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민원에 대비해 ‘야간기동반’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한다. 그동안 차량별 최소 작업인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수거·운반작업을 하느라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수거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후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가 하면 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어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예산상 문제 등으로 부족했던 절단·찔림방지장갑과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 폭염과 강추위처럼 기상이 악화하는 경우 작업시간을 탄력 운영하고 폭염 때는 탈진 방지를 위한 약품을 제공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세면과 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시설로 바꾸고 지자체 예산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상의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체 환경미화원 4만 3390명 중 2만 4398명(56.2%)이 민간위탁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위탁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직영 형태로 고용된 환경미화원 월급은 평균 424만원이지만 위탁근로자 월급은 평균 363만원이다. 40만에서 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건설업 보통노임단가 적용률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급여를 받는 불합리함을 시정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기준 단가와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