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는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참여 신청을 8월 31일까지 받는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포상 대상은 사업주, 노동자, 대학교수, 공무원 등 개인과 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 단체이며 자발적 신청과 국민추천을 통해 포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단 고용노동관계법, 공정거래관련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포상금지 규칙에 따라 앞서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일 경우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 7년 이상, 포장 5년이상, 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이 있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도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과 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워라밸 의식이 확대 됨에 따라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노사상생·동반성장 실천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등 좋은 일자리창출에 공이 큰 대상에 포상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접수는 신청 분야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할 수 있다.
더불어 포상 유공자로 타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마감 후 10월 공개검증과 11월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시상식 개최한다.
선정된 개인 포상대상자는 ▲훈장(15년) ▲포장(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등 최소 수공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등 최소 수공기간을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찾아 정부포상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