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7월6일부터 8일까지 개최

17년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516,817명으로 귀농‧귀촌인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청년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청년 귀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귀농 장기교육도입, 귀농 창업자금 지원개선, 귀농교육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 등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만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 1,168명 선발하여 정착지원금과 농지, 교육 지원 등을 개시하였고, 추경으로 8월까지 400명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실습중심의 ‘청년귀농 장기교육(18년 50명)’을 신설하였고,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편,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2030 창농과정’을 개설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 개발했으며, 4050세대를 위한 ‘전직창업농과정’과 ‘은퇴창업농과정’등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재능 나눔, 지역홍보, 장기 일손돕기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경험해 보고 귀농‧귀촌을 꿈꿀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귀촌인들이 농업, 농산물가공, 6차 산업 등 농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을 통해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단축하여 18년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8~11월)이다.
더불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귀농자금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제도 및 자금관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 운영 계정을 부여하여 허위 귀농교육을 방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안정적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오는 7월6일부터 7월8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