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감면되는 청년 범위도 34세 이하로 확대

정부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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